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
- 선고일
- 2021-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폐업한 사실이 없고 다른 법인과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급여대장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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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