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다른 미화원들의 계약도 연장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고령으로 인한 업무능력 부족, 민원 발생, 엘리베이터 벽 훼손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에도 이미 고령이었던 점, 민원 발생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엘리베이터 훼손은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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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