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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1
선고일
2021-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다른 미화원들의 계약도 연장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고령으로 인한 업무능력 부족, 민원 발생, 엘리베이터 벽 훼손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에도 이미 고령이었던 점, 민원 발생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엘리베이터 훼손은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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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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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