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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19
선고일
2022-01-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일 근태위반 및 휴일근로수당 부정 수급 비위행위가 타각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고의적·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비위 횟수가 더 적은 다른 근로자도 징계해고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 의무와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 규정도 준수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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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