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9
- 선고일
- 2022-01-1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일 근태위반 및 휴일근로수당 부정 수급 비위행위가 타각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고의적·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비위 횟수가 더 적은 다른 근로자도 징계해고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 의무와 소명권 부여 등 징계절차 규정도 준수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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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