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9
- 선고일
- 2021-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수습기간이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과 면접 과정 등을 종합할 때 2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