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1
- 선고일
- 2021-05-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교육 시작일부터 해고일 전날까지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26명으로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영업 손해를 증명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2일 전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여부도 입증되지 않아, 경영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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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