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1
- 선고일
- 2021-08-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동의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직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명시적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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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