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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10
선고일
2022-01-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조기퇴근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청구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금액이 소액인 점, 과거 유사한 사례의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0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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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