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0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절차상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주장된 위반 행위와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유가 다르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참석 전후로 구체적인 징계 혐의를 고지받지 못한 점을 종합할 때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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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