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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0
선고일
2021-03-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0년 11월 30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 명령서를 발송하여 해고를 철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고, 유해물평가팀 팀원의 배치전환 및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복직명령이 부당해고 회피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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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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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