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0년 11월 30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 명령서를 발송하여 해고를 철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고, 유해물평가팀 팀원의 배치전환 및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복직명령이 부당해고 회피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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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