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7
- 선고일
- 2021-08-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육부 담당자와 확인을 거치는 등 업무 추진 과정을 종합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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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