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7
- 선고일
- 2021-07-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내규의 재임용 규정과 그간 대부분의 임상교수가 재임용되어 온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된 평가지표가 내부자료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며, 평가 방식이 전체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되어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의 제청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 등의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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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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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