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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0
선고일
2021-04-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면 근로자 수가 3.05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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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