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9
- 선고일
- 2021-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격히 낮은 주문 진척률과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과거 감급 처분을 받았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더 중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업무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의 전적인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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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