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9
- 선고일
- 2021-12-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준수하였으며, 회의록 미전달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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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