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6
- 선고일
- 2021-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수재 기소유예 처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화재공제수당 및 대출실적 갈취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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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