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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96
선고일
2021-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수재 기소유예 처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화재공제수당 및 대출실적 갈취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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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