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6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면담 내용이 사용자 측의 권고사직 제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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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