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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93
선고일
2021-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근로자들이 차량 운행을 이탈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 수준의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며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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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