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3
- 선고일
- 2021-10-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생물자원관 간의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용역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용역계약 종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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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