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3
- 선고일
- 2021-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근로자들이 차량 운행을 이탈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 수준의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며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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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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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