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2
- 선고일
- 2021-12-0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위치 근무명령을 위반하고 타 직원의 근무지에서 순찰차를 검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하직원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