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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82
선고일
2021-12-0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위치 근무명령을 위반하고 타 직원의 근무지에서 순찰차를 검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하직원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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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