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2
- 선고일
- 2021-04-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임용취소가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명백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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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