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9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트타이머 근무 후 실질적 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 계약을 새로 체결했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준칙에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이 없는 민원을 이유로 평정 점수를 낮게 주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9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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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