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9
- 선고일
- 2021-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A와 작성하였으며, 임금 또한 A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자는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프로젝트 매니징 업무를 담당했을 뿐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한 인물이 제3의 회사 직원이고 피신청인 명의의 항공권 등은 편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9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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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