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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79
선고일
2021-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A와 작성하였으며, 임금 또한 A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자는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프로젝트 매니징 업무를 담당했을 뿐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한 인물이 제3의 회사 직원이고 피신청인 명의의 항공권 등은 편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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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