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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75
선고일
2021-09-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구성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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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