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5
- 선고일
- 2021-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법인카드 및 출장·접대비용 규정을 17회 위반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추가적인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지시·묵인한 점이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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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