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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71
선고일
2021-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구제신청이 접수되어서야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거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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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