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1
- 선고일
- 2021-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구제신청이 접수되어서야 복직명령을 하였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거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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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