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1
- 선고일
- 2021-07-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책임을 묻고 불이익을 가한 제재이므로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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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