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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70
선고일
2021-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비위행위 중 출근지시 거부만 인정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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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