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0
- 선고일
- 2021-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비위행위 중 출근지시 거부만 인정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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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