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0
- 선고일
- 2021-09-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건부 권고사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정정 신고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 훼손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아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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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