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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5
선고일
2021-07-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보행자 아차사고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견책 및 감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통근버스 운행에는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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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