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5
- 선고일
- 2021-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종료 통보 후 근로자의 사정을 배려하여 전체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1차 계약 기간에는 사용자의 서명이 없고 비자 발급 전이었으며 급여도 지급되지 않아 실제 근로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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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