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2
- 선고일
- 2021-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한 임금협정서 적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임금협정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일방적으로 강제 적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6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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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