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2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6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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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