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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6
선고일
2021-10-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속도제한을 위반하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불필요하게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결행을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합의 규정에 따른 예비기사 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 특성과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1일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예비기사 발령과 정직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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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