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6
- 선고일
- 2021-08-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환 협의 소홀, 전용채널 미사용, 즉시 정차규정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생한 사고가 경미하지 않고 근로자의 규정 미준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요구와 결과 통지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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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