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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6
선고일
2021-08-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환 협의 소홀, 전용채널 미사용, 즉시 정차규정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생한 사고가 경미하지 않고 근로자의 규정 미준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요구와 결과 통지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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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