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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3
선고일
2021-05-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포츠클럽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스포츠클럽 강사들이 퇴직금 및 4대 보험 미적용에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본급 없이 강습당 보수를 받았고 대체강습도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스포츠클럽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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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