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3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유사한 2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증거가 없고, 대표이사의 아버지 등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도급근로자를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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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