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3
- 선고일
- 2021-05-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포츠클럽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스포츠클럽 강사들이 퇴직금 및 4대 보험 미적용에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본급 없이 강습당 보수를 받았고 대체강습도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스포츠클럽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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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