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25
- 선고일
- 2022-0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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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