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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25
선고일
2022-0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다투어 조직 질서를 훼손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먼저 가서 중재를 요청한 사정이 CCTV와 진술서로 확인됨에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거의 징계 이력과 이번 다툼 사실만을 근거로 기계적인 감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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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