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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
선고일
2021-04-1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목적사업이 동일하며 인사·노무 업무가 혼재되어 수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입사일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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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