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
- 선고일
- 2021-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채용 면접 당시 재고용 약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일부 근로자의 재고용 사례만으로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상 재임용 규정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불과하여 재고용 관련 권리 의무 형성의 근거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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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