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80
- 선고일
- 2022-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동료들의 호소가 있었고 상급자와의 마찰이 인정되는 점, 수습 최종평가표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본채용 거부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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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