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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80
선고일
2022-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동료들의 호소가 있었고 상급자와의 마찰이 인정되는 점, 수습 최종평가표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본채용 거부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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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