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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80
선고일
2022-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실장으로부터 무단퇴사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맥락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며, 비진의 의사표시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이 없는 실장의 무단퇴사 처리 문자를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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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