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80
- 선고일
- 2022-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실장으로부터 무단퇴사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맥락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며, 비진의 의사표시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이 없는 실장의 무단퇴사 처리 문자를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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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