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65
선고일
2022-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에 출근하거나 강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 처리를 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강의 스케줄 관련 다툼이 있던 기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