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65
- 선고일
- 2022-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에 출근하거나 강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 처리를 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강의 스케줄 관련 다툼이 있던 기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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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