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65
- 선고일
- 2022-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사적인 고백 편지를 보여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적 연락 제안, 재택근무자 호출 후 재즈바 방문, 과도한 동선 체크 및 감정적 질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의 양정기준과 과거 성비위 징계수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이 과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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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