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5
- 선고일
- 2021-07-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직책 유지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당만 받지 않게 된 것이므로 이 전보를 징계(강등)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반대하며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했고,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조건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이유로 행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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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