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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5
선고일
2021-07-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어 직책 유지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당만 받지 않게 된 것이므로 이 전보를 징계(강등)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반대하며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했고,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조건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이유로 행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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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