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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5
선고일
2021-07-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자유의사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관행과 취업규칙 변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촉탁 재고용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평가에 하자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종료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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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