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5
- 선고일
- 2021-07-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자유의사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관행과 취업규칙 변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촉탁 재고용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평가에 하자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종료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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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