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4
- 선고일
- 2021-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의 서명이 본인 필체와 유사함을 인정하고 위변조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필적감정 결과 퇴직원의 필체가 근로자의 것과 동일하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받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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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