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4
- 선고일
- 2021-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무단 결근을 제외한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윤리행동준칙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수당 부정 수취와 2차 가해로 이어진 성희롱 등은 비위 정도가 무거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